▲경찰 출석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가운데)씨가 지난 2016년 12월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씨는 앞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씨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외에도 항공보안법상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여)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대표의 아들이며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일했다.
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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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피해자' 대한항공 승무원 트라우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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