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2015년 10월 2일 수명이 종료된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허가에 대해 반대하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박진우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경주시 주민 등 2166명이 낸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4월 한 달 동안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하고, 2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모금한 후 32명의 국민소송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을 구성했다. 이후 2015년 10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12회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이날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인들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촉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