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전안법 간담회
추광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위원장 전순옥)와 소상공인연구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에서 '전안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전안법' 1년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제대로 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였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외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가방·신발·의류 등)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월 28일 '전안법' 시행을 공표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의류·잡화 등 품목의 KC 인증서 게시 및 보관의무를 1년간 유예했다.
'전안법' 시행 1년 유예는 임시 처방에 불과이날 간담회는 '전안법'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로 열렸으며 KC인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동대문 신평화 패션타운 상인 대표와 디자이너 등 의류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전순옥 위원장은 "전안법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대안을 마련하고 심각하게 느끼는 것 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 함께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가, 유예기간인 1년 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 정책을 받아들이든지, 바꿀 게 있으면 바꾸든지 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막고 불안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말했다.
한영순 동대문신평화패션타운 상인연합회 회장은 "동대문은 오늘 샘플 만들면 저녁에 바이어가 와서 OK 하면 몇십 장씩 돈을 받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저녁까지 마무리한다. 그런데 (전안법을 따르게 된다면) 오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가로세로 30cm 잘라서 시험분석을 보내고 라벨을 맞추어야 하는 등 10일이 흘러간다"라고 지적했다.
전안법을 계기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의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KC인증은 기성복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사안"이라며 "공산품이나 전기용품은 타당하다.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단, 대안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안법'을 긍정적으로 개선해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안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됐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KC인증 없으면 입점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유석 밀크스튜디오 대표는 "KC인증을 안 받아 실제로 벌금을 맞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 시청이 나와 벌금을 매겼다"라고 사례를 이야기 했으며, 송승렬 컴퍼시 대표도 "전안법이 1년 유예됐다고 하지만, KC인증서가 없으면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제품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안법' TF팀 구성 대응 방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