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북콘서트 '대한민국이 묻는다' 행사에서 안보자문위원 합류 소식을 전하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모습.
문재인 블로그
전인범씨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 영입했다. 전씨는 과거 특전사령관 시절 포로훈련중인 두 명의 부사관이 사망했을 당시 사과와 반성보다는 자기 변명식의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인권 인식이 결여된 지휘관의 행태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희생되어야 할지 걱정이다. 이에 특전사 사건에 대한 소개와 전인범,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자 기사를 썼다.... 기자말['전인범 영입' 다른 의견의 기사] '특전사' 출신 전직 장성이 빨갱이라고?
2014년 9월 2일, 특전사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체포될 경우 탈출하는 훈련을 시킨다며 부사관 3명의 얼굴에 신발 주머니를 씌운 후 양팔을 묶어 독방에 가뒀는데 이 중 2명이 질식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 이 훈련을 감독하던 이들은 무엇을 했나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군인들이 죽기 전, 무려 1시간 넘게 "살려 달라"며 처절하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왜 당시 훈련 교관들은 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일까요?
살려 달라는 절규를 연기로 오해, 다른 사람은 내연녀와 통화이 사건 발생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저는, 그래서 국방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훈련 교관 중 1명은 이들 사망자가 "살려 달라"며 발버둥 치는 절규를 '훈련 중 연극'으로 오판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한 명의 훈련 교관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이런 상황 자체도 몰랐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내연녀와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사법원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처벌 결과입니다.
군 검찰은 이후 모두 6명의 훈련 책임자를 기소합니다. 훈련을 계획한 부서인 제13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와 같은 여단 작전처 소속의 교육 훈련계획 장교, 그리고 당일 훈련 교관 4명이었습니다.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만 군 검찰이 엄정하게 판단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사법원은 이들 6명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요? 2명이나 목숨을 잃었으니 누가 봐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군사법원은 이들 6명 중 누구에게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부사관마저도 벌금형이 내려졌고 그 외 나머지 3명의 교관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계획한 담당 장교 2명에게는 아예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결말은 이러한 군사법원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항소심 고등군사법원은 이들 장교 2인에 대해 "일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군인은 왜 죽은 것일까요? 먼저 사망한 부사관의 얼굴을 씌운 두건의 재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 저는 특전사 측에 문제의 훈련 두건을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두건이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출받은 문제의 두건을 살펴보니 이것은 일반적인 두건이 아니라 흔히 문방구에서 파는 신발 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부드러운 천이 아니라 방수포로서 공기가 많이 흡입될 수 없는 재질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한 번만 얼굴에 써 보기만 했어도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확인도 없이 훈련에 사용했으니 공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피해자들은 두 손이 묶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건 등을 준비하고 계획한 훈련 준비 장교 등에게 무죄를 내리다니, 그럼 앞으로도 또 이렇게 업무를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제2, 제3의 또 다른 사고 피해자를 만드는 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책임은 없다는 군사법원,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