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8천원, 명동은 7천원... 제각각 영화관람료

CGV, 지점별로 다른 영화관람료 실태... 소비자 위한 거 맞나요?

등록 2017.02.02 10:26수정 2017.02.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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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날 당일 오후에 영화관을 갔더니 사람들로 넘쳐났다. 혼자 가서 보니 그나마 빈 좌석이 있었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왔더라면 졸지에 '이산가족'이 되거나 아님 다른 시간대로 함께 보는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이제 명절 연휴 영화관 나들이는 이처럼 흔하고, 영화배급사도 일부러 이 시즌을 노려 개봉을 한다.

영화관람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영화 관람권을 꺼냈다. 영화 관람권은 다른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기간 이후에는 아예 무용지물이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포인트 적립이 안 되니 회원카드 꺼내지 말라.

게다가 교환과 환불 모두 불가이니 신중하게 선택할 것, 이럴 것이면 왜 영화 관람권을 판매하는지 불만이기도 하지만, 추가로 영화관람료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최대의 장점을 지녔다. 그리고 간혹 온라인몰에서 할인해서 판매도 한다. 아마도 이런 가격할인 판매를 고려하여 관람권의 경우는 포인트 적립에 불이익을 주는지도 모른다. 영화관은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시설이다.

이 영화관람료는 조조나 심야 상영이 아닌 이상 1만원 정도이기에,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은 2시간 일해야 겨우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다. 그것도 2D로만. 거기에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과 콜라까지 사려면 3시간 일해야 한다. 물론 본인 혼자 영화 볼 경우이다. 제휴카드와 통신사 할인 등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을 맞춘다 하더라도 조조요금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야 한다. 만일 조조요금 이하인 돈으로 영화를 보고 싶다면, 문화의 날이라 하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을 노리도록. 그땐 무조건 5천원에 가능하니까.

그런데 영화관람료에는 자칫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바로 영화관람료는 영화관 맘대로 정해진다는 것. 

CJ가 운영하는 CGV를 예로 들어보자. CGV는 2016년 3월 3일부터 좌석과 시간대별로 영화관람료를 차별화하고 있다. 당시 CGV는 차별화를 하게 된 근거로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관객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영관 좌석 위치에 따라 관람료를 달리하는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해 65%가 찬성 의견"이었고, "앞쪽 좌석이 스크린에 가까워 관객 선호도가 낮음에도 같은 관람료를 내는 실태를 개선한 조치"라고 했다. (매일경제. 2016. 02. 26. <CJ CGV, 다음달 3일부터 좌석 시간대별로 영화 관람료 차별화>기사 참조)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단지 관객 50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게다가 과반수가 좀 넘은 65%의 찬성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앞쪽 좌석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침만 해도 될 것을, 굳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최저 천 원이 인상되었다. 이후 다른 영화관도 덩달아 가격인상에 동참했다.


그런데 CGV일지라도 각 지점별로 영화관람료가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1월 26일자 기준으로 CGV 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하면, 전국에 CGV 영화관은 서울 29, 경기 33, 인천 10, 강원 4, 대전/충청 16, 광주/전라 14, 대구/울산/부산 20, 경상 14, 제주 1관이 있다. 이중에서 기자 맘대로 선정한 영화관의 일반적인 2D 영화관람료 일반(성인) 기준으로 살펴보자. (점별 요금 화면 참조)

먼저 월~목과 금~일로 요일별로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시간별로 모닝(06~), 브런치(10:01~), 데이라이트(13:01~), 프라임(16:01~), 문라이트(22;01~), 나이트(24:01~)의 6등급으로 나누었다. 거기에 좌석별로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의 3등급으로 나누어 가격을 1천원 씩 차등을 두었다.  당연히 관객이 선호하는 요일과 시간대, 좌석 요금이 비싸다. 단지 흔히 '조조'라 부르는 모닝 시간대만 좌석별 차등을 받지 않는다.


 CGV 명동점 영화관람료
CGV 명동점 영화관람료CGV 앱 자료화면. 1월 26일자

 CGV 강남점 영화관람료
CGV 강남점 영화관람료CGV 앱 자료화면. 1월 26일자

서울 명동점의 경우 월~목 모닝은 6천원인데, 나이트는 7천원이며, 그 사이는 7천원에서 9천원 사이. 금~일은 모닝이 7천원, 나이트는 9천원이고, 그 사이는 모두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서울의 강남점의 경우 금~일 나이트가 8천원이며, 명동점의 월~목 브런치와 데이라이트의 각각 7천원, 8천원과 달리 8천원, 9천원이다.

 CGV 판교점 영화관람료
CGV 판교점 영화관람료CGV 앱 자료화면 1월 26일자

 CGV 제주점 영화관람료
CGV 제주점 영화관람료CGV 앱 자료화면. 1월 26일자

경기도 판교점은 월~목 브런치부터 나이트가 모두 1만원이며, 금~일 브런치부터 나이트는 모두 1만 1천원이다. 이에 반해 제주점은 시간대가 모닝(06~), 일반(10~), 나이트(23~)로 3등급이며, 가격도 요일 상관없이 모닝과 나이트가 6천원, 일반은 9천원이다. 순천점은 시간대별 6등급이긴 한데, 월~목과 금~일의 모닝은 5천원, 나이트는 7천원이며, 월~목 브런치와 데이라이트는 7천원인 반면에 나머지 요일과 시간대는 모두 9천원이다.

 CGV 순천점 영화관람료
CGV 순천점 영화관람료CGV 앱 자료화면. 1월 26일자

자료 화면에는 없지만, 경기도 구리점의 경우는 월~목 모닝이 6천원, 나이트가 7천원이며, 그 사이는 7천원~9천원이다. 반면에 금~일의 경우는 모닝만 7천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1만원이다. 대구스타디움점은 구리점과 동일한데, 단, 금~일 나이트가 9천원이란 점만 다르다. 부산의 센텀시티점과 경상도 창원더시티점은 대구스타디움점과 모두 일치한다. 

이처럼 영화관람료가 동일한 권역이라도 점별, 또는 지역별로 등급이나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 대해서 관객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단지 CGV가 내세운 "관람가격 및 시간대 운영은 극장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긍해야 할까? 영화관  매점 내 팝콘과 콜라 가격에만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CGV #영화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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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로 '좋아할, 호', '낭만, 랑',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를 써서 호랑이. 호랑이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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