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3년 10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갑자기 열리게 된 데에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10월 27일 최씨가 전화를 해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말한 녹음이 공개됐고, 정 전 비서관도 지난달 19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 최씨가 전화한 뒤 갑자기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 결정은 여러 보좌진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씨의 일방적인 지시로 회의가 열린 것은 아닐 거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씨의 전화 지시에 대해 유 의원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당시 정 전 비서관이 자신에게 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에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단순히 최씨가 전화로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회의 개최를 박 대통령에 건의했을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보통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과 조우하는 캐주얼한(격식이 없는) 만남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임명장 수여식장까지 수행해서 오는데, '지금 3주 넘게 (국무회의 나 수석비서관회의) 회의가 열리지 않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있고, 출입기자단의 요청도 있는데 국무회의나 수석회의를 여는 게 어떨까요' 그런 얘길 캐주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하지만 자신은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없고, 김 비서실장이 그런 건의를 한 걸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로 모아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유 의원이 말한 '비서실장의 캐주얼한 보고'가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말고도 어떤 자리에서 더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 의원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때 대통령께서 회의장에 들어올 때 비서실장이 같이 들어오는 구조다. 청와대 본관 2층 집무실에서 내려오시면 1층에서부터 영접해서 그 사이에 얼마든지 캐주얼한 현안이나 결심 등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다시 '캐주얼한 보고말고, 비서실장과 대통령 사이에 정례적인 보고 혹은 독대 같은 대면보고는 없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그런 것은 못 들어봤다"고 답했다. '못 들어봤다면 없을 것 같다'는 김 재판관의 질문에 유 의원은 "네"라고 긍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같은 정례회의 말고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독대 혹은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5회를 넘지 않는다. 4회 정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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