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박사모 회원이 탄핵 반대를 위해 한강 입수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한강입수 결사대를 모집한다는 글이 관련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
이 글에는 "**대교 8번 교각으로 태극기와 친필유서를 준비물로 가지고 오라"고 돼 있다. 또한 65세 이상 박사모 회원에게는 망우리 공동묘지 무연고자 묘역이용권을 증정한다며 참여하라고 했다. 이 글 작성자는 "노인들이 애국하는 길은 입수신청"이라며 회원들의 입수를 부추겼다.
해당 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모임 등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으며 세월호 유가족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 소재 한 군의회 의원 지지모임에도 게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살 교사와 자살 방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따르면 "1.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한강입수 결사대 모집은 탄핵반대라는 여론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극단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이같은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한 박사모 회원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 시키자며 광화문에서 할복할 것이라고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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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반대'하면 한강에서 뛰어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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