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성효
항소심 재판부도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교사)가 2015년 5월 18일 피해학생들을 컴퓨터실로 이동시켜 반성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게 한 부분과 그해 5월 21일 학생 7명을 언급하며 '7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등교하고 있는 23명의 아이들을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였다'라는 말을 하고, '담임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담임에 대한 불만, 선생님이 모르는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비하인드 스토리, 7명 아이들이 평소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였는지 아는 게 있으면 적어라'고 하여 조사를 한 부분은, 이를 품위손상행위 또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내지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6학년 학생 중 29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체벌하였는 부분의 경우, 이는 원고(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한 것인데, 이런 설문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체벌을 가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장학사가 원고에게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체벌도 인정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당부를 넘은 장학사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반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사립학교법이나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이 부분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사에 대해 "징계 기준상으로도 '강등-정직'의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아무개 교사는 오랫동안 해임되어 있었고, 그동안 박종연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해 왔다. 김 교사는 "해임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거듭해서 나온 것"이라며 "학교법인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여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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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립초교 교사, 또 '해임 부당'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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