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은 2015년 2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유엔의 운영을 돕기위한 독점적인 지점을 개설했다는 보도 자료를 공개했다.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 보도자료 화면 캡처
이정미 "반기문, 한 전 총리 특사임명과정 명확히 해명해야"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TV>와 만나 "한 전 총리의 UN 특사 임명은 민간기업의 이익과 UN의 공적 업무가 충돌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전 총리가 UN 사무총장 특사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의 보수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기업의 보수를 받으면서 UN 특사로 활동한 점이 확인된 만큼 반 전 총장은 한 전 총리의 특사 임명과정과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TV>는 반 전 사무총장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내용을 확인 후 답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승수 "유엔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았다"한편, 한 전 총리는 이메일로 보내온 답변에서 "자신이 UN 특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UN 관련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스탠다드차터드(SC)그룹 이사 활동은 2014년 12월 24일 유엔윤리국(UN Ethics Office)에 보고되어 유엔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며 "내용은 유엔 재해위험감소와 물 사무총장 특사 (보수 년 $1)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스탠다드차터드그룹 이사회 회의 중에 유엔과 관련된 가능한(potential) 혹은 실제(actual) 업무(business)에 관련한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왜 참여할 수 없는 지 그러한 사실을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연한다면 그 동안 스탠다드차터드그룹 이사회에 유엔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토의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2014년 12월 유엔 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13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졌다. 이 대목은 사실상 UN 윤리강령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반기문 전 총장에게 미리 보고한 상태에서 UN 특사 활동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한 반 전 총장의 해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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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멘토' 한승수 UN 특사 윤리강령 위반 알고도 강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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