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동자의 경계 없는 노동시간 보고서 중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업무의 내용은 업무 관련 메일을 받거나 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스마트기기로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까지 다양했다. 또, 이러한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의 휴가와 여가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대개 보편적인 근로 형태에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대해 시간 외 수당, 야간 근무 수당,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노동자는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40%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따라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고,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여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수면 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데, 이제는 일을 마치고 나서도 스마트기기로 일하느라 꿈꿀 시간도 없이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이런 와중에 1월 프랑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부터 프랑스는 회사가 직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2016년 초, 일과 휴식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노동자를 늘 일하게 만드는 사회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동개혁법안으로 발의했었다. 그 결과 법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50인 이상 노동자가 일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노동자에게 연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한편, 여전히 퇴근 후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퇴근 후 연락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을 굳이 국가가 나서서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상하 관계가 뚜렷한 직장에서 업무 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설령 상하 관계가 아닌 동료와의 업무 연락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에겐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업무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은 그 자체로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비록 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만, 전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데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법안 촉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와 함께 노사가 합의를 통해 현장에서 이미 업무시간 외 업무 관련 이메일을 차단하거나, 휴가 기간에 전송되는 이메일을 자동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작년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이미 한 통신업체가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했다고 한다.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이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한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 운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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