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중 일부-<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갈무리
박찬희
이후 광화문에서는 짜장면과 피자를 먹어대는 소위 '폭식투쟁'이란 게 전개 됐었다. 자식을 잃고 참담한 심정으로 단식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들 앞에서 버젓이 그런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저들의 행위는 결코 오비이락(烏飛梨落)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제대로 된 특별법제정을 요청하는 열망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하여 여론을 부정적으로 조작하고 정권취향의 단체를 움직였다는 불법의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조작 사건 데이터를 통해 익히 추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지시는 언론통제와 조작에 익숙한 김기춘으로서는 몸에 익숙한 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박근혜의 지시였는지 김기춘의 자발적 지시였는지는 알 수 없다. 박근혜의 지시였어도 이는 내란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는 명백한 탄핵과 구속 사유이고, 김기춘의 단독 지시였다 해도 명백히 내란선동죄에 해당되는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운현궁의 흥선대원군처럼 경복궁 뒤 청와대의 소위 '기춘대원군'은 제왕이 아니면서 제왕의 권력을 누렸다. 이제 그는 흥선대원군처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지만 그가 심어 놓았던 자들은 여전히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 각계에서 호가호위하고 있다.
특검이 이번 주에 김기춘을 소환한다고 한다. 청문회에서 일체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기춘에게 특검은 문화계에 대한 정부의 관제테러라고 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인지 및 가담여부를 물을 것이다. 김기춘은 당연히 그 사실을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가 그 범증(犯證)을 말해준다.
김기춘은 구속되어야 한다. 검찰로서는 신망 받는 대 선배를 취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지엄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는 특검의 검사들을 믿고 싶다. 부디 나의 믿음이 맹신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타협은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강철같은 의지로 대통령 대한민국보위"2014년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김기춘이 했던 말로 추정되는, 김영한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말이다.
이 말을 김기춘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검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겠다.
"타협은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강철같은 의지로 법과 국민을 보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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