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4월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권우성
2015년 경찰이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세월호참사 이후 2015년 2월까지 총 368명이 연행되었다. 이 중 9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7명의 시민들이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러한 연행 및 구속 말고 소환의 형식으로 집회참가자들을 탄압한 사례 역시 많다. 같은 기간 동안 경찰은 총 352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368명의 연행자를 포함해 총 720명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이 중 42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5년 4월, 세월호참사 1주기를 전후로 있었던 "쓰레기 시행령 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 소환된 사람들의 숫자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1주기 당시에는 경찰의 대응이 더 강경했던 만큼 시민들의 저항도 거셌기 때문에 2014년 참사 직후에 사법처리 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을 것이다.
또한 2014년 집회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이 2016년 말까지도 소환되고 기소되었다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합한다면 최소한 1000명의 사람들이 세월호참사 이후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을 기소하는 주된 죄목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다. 이 중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따른 것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까? 언제부터 이러한 죄목으로 집회참가자들을 처벌해왔을까?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려워지자 경찰과 검찰이 고안해 낸 것이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촛불 이후 야간집회금지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나서 집시법 적용의 여지가 줄어들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집시법보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용과 처벌에 더욱 용이하다.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집회신고의 내용을 알기 힘든 단순참가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이며, 공소장에 "수천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라고 적힌다는 점이다.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큰 규모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집회신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행진의 경로나 집회진행 시간이 집회신고범위를 벗어났는지 알기 어렵다. 하지만 경·검과 사법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통해 이러한 단순참가자들까지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수천 명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 또한 부당하다. '수천명과 공모했다'는 문구만 보면 피고인이 어마어마한 중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집회에 참석해 행진이 진행되는 흐름대로 도로에 서 있었을 뿐이며, 그 집회와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 수천 명이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된 사람들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벌금,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기소와, 그에 수반되는 수백만 원의 벌금은 집회참가자들을 현실적으로 압박한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경찰서는 자신이 피해자여도 찾아가기에 부담스러운 곳이다. 하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아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다. 경찰이 집회 단순참가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벌금 수백만 원의 효과를 넘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
벌금 300만 원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