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하는 안종범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검사 측이 펄쩍 뛰었다. 검사는 "자필로 적은 수업에 대해 증거를 부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냐, 저항의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증거조사에서 안 전 수석 변호인은 ▲ 안 전 수석 보좌관의 혐의를 입증할 목적이라고 압수조서에 기재하고는 보좌관이 아닌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이 수첩을 활용 ▲ 보좌관으로부터 이 수첩을 압수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리수 ③] 문자메시지 내역 "증거 안된다"최순실·안종범의 변호인들은 증거조사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합의 및 조율과정을 거친 증거에 대해서도 돌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식이면 증거조사가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제가 됐던 증거물은 증거번호 269-1번.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안 전 수석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다. 검찰은 이를 정 전 사무총장 거주지 압수수색에서 나온 휴대전화를 통해 입수했다.
이 대목에서는 재판부도 황당함을 숨기지 못하며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은 객관적인 자료 아니냐'고 반문했다. 당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잠시 짧은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해당 증거물은 휴대폰에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해당 증거는 재판부가 오후 증거조사를 재개하면서 직권으로 채택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법정 내 실물화상기에 띄우며 "정보 저장매체에 입력된 문자정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이 범위 내에서 269-1번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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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에 무리수 속출 "박근혜 변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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