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임병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가 당시 행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19일 만이었습니다.
지난 10일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지난 11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왔던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누리집(28개)보다 5개가 늘어났고, 행적에 대한 설명만 조금 체계적이었을 뿐입니다.
"오후 3시 35분경 미용 담당자의 머리손질"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언론 보도와 국조특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고서 검토'와 '전화 통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그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헌재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오히려 탄핵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법정에 제출한 공식적인 해명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알아봤습니다.
①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시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