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산업 채석장내 모습.
박정훈
이에 대해 S산업 측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자신들도 해당 지역에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지역 마을회관 건립과 인근 주민들의 각종행사 때 지원한 금액이 1억원 가까이 된다"며 주민들의 항의내용 등에 관해서도 "그동안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참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세종 안성-구리간(제 9-10공구) 직동·목동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해당 도로가 채석장을 지나가게 되면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렵다"며 "이제부터라도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조 측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20여년에 가까운 기간을 보면 채석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컷을 것 같은데 주민건강역학조사 등을 한 적이 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없어서 한 적은 없다"며 "소음이나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측정을 하고 자료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해당 채석장은 1999년 5월 직동 산 47번지에 1만9334㎡ 채석허가를 받아 네 차례의 변경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01년 47만8184㎡의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2007년 광주시에서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을 받았고, 2012년에는 경기도에서 2017년 5월까지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을 받은 상태다.
또한,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상당히 남았음에도 S산업측은 2015년 10월부터 광주시에 '신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해서, 2016년 4월 기존 토석채취를 해오던 땅 양옆으로 총 9만7 160㎡ 신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이 신규 토석채취허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게다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 역시 경기도로부터 2016년 7월 4일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통일하여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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