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장애인복지예산 동결에 대해 규탄했다.
조정훈
올 늦여름부터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초겨울까지 어김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예산 증액을 이루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예산 증액은 "개미 눈물"만큼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증액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구조는 먼저 '지역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중개기관')가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를 연결해준다.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 급수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것에 맞추어 신청하고 정부 예산을 바우처 카드로 계산한다. 가령, 계산의 편의를 위해, 어느 한 장애인이 1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저 100시간 중 시간당 9240원(2017년 단가)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총 92만4000원이 활동보조서비스인에게 지급되고, 하루 8시간의 노동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각종 수당을 합쳐 최저 임금 혹은 그 이상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저 시간당 9240원 중 앞서 언급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를 연계시켜 준 중개기관에게 25%가 지급되고, 나머지 75%를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중개기관은 장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25%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과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채용한 또 다른 노동자(코디네이터)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비율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은 꿈도 꿀 수 없다.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서비스 노동자들 간의 고소·고발은 흔하디흔한 장면이다. 특히 2015년 국정감사 때 모 정당의 한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들을 왜 가만히 두느냐'는 지적에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감사가 이루어져 꽤 많은 숫자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벌금을 냈다.
인천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벌금만 2억 이상을 내고 폐업한 사태가 있었다. 또한 2017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안이 확정되자 전국 여러 곳의 중개기관, 특히 지역 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개 사업을 그만두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노동자인 활동보조인, 그의 죽음은 '제도적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