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하는 항공기 난동 피의자'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가운데)씨가 지난 2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경찰대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씨는 20일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임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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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피의자 사전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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