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원은 진경준 전 검사가 친구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무려 130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했다. 국민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여기서 무죄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가성'이란 해괴한 잣대와 논리로서 법을 왜곡하고 자의적 해석을 낳게 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라는 명분은 많은 경우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들의 무죄를 '입증'하는 효과적인 무기로 작동했다.
민주주의란 권력기관과 권력행위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핵심적 요소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의 국민들은 권력에 대한 아무런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법률적 측면에서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바로 법왜곡죄 신설이다. 법왜곡이란 적용해야 할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을 그릇되게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무원이란 영어로 'public servant'로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한자어로는 '국민의 종'이라는 뜻의 '공복(公僕)'이다. 우리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각 분야 공무활동에 직접 종사하며, 그 행위는 국가의 법률·조례를 대변한다.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과 농단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누구든 관청에 가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자주 권력의 친위기관으로서 '권력의 칼'이 되어 기업과 국민을 겁주고 옥죄어왔다. 그 과정에서 자의적 잣대에 의한 왜곡과 농단이 적지 않았고 각종 부정과 거래 또한 동시에 이뤄졌다. 이제까지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나라에서 세금은 어찌 그리 많이도 거둬 갔는지. 오죽하면 "국민이 국가의 앵벌이냐?"라는 탄식까지 나오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은 오직 권력과 법에 의하여 '통치'되고 '지배'받는 대상일 뿐이다. 개돼지라는 모욕적 언사로 조롱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권력자들과 법률 집행자들의 왜곡된 법 적용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선출직'이 아니라 대부분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그들에 대한 통제 장치도 가지고 않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비롯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국사건을 다시 언급할 것까지도 없다.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진범이 잡혀 재심 절차가 이뤄지거나 진범이 밝혀졌는데도 아직 재심이 개시되지 않은 형사사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한 사건에서도 관련 판사나 검사가 처벌된 적이 없다. 아니 한 마디 사과조차 한 적이 거의 없다.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중국 등에서 법왜곡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