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천만 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는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다. 2016.12.25 [황영철의원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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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병원 측은 8천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국조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당시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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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프로포폴 중독 의혹 본격수사 "모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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