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청문회가 그저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김기춘이나 우병우, 이재용, 장시호와 같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들의 맨얼굴과 뻔뻔한 거짓말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은 큰 수확이다.
새누리당의 뻔뻔함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청문회 진행을 공공연히 방해하다 결국 '고령향우회'에서 찍힌 사진까지 공개된 이완영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낳은 '최고의 국회의원(?)'으로 등극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이완영 의원에 대해 23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인명진 목사(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는 윤리위에 회부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이 이완영 의원의 제보 사진을 비롯해 '김기춘 동영상'과 같은 몇몇 결정적 순간은 '명탐정 주갤러(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와 같은 국민의 제보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 의원들에게 제보까지 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같이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계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 마디로, '촛불민심'이 청문회에까지 영향을 미친 케이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특검의 철저하고 폭넓은 조사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정치인들과 국민 모두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 청문회의 한계도 절실히 느끼게 됐다.
물론 몇몇 비전문적인 의원들의 부진함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하면, 청문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청문회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국정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리라.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소병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중로 새누리당 의원 등은 잇따라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국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조특위가 증인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과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 들이다. 특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특히 강화했다.
사실, 국민의 정서는 이보다 뜨겁다. 국회 모독죄나 위증죄, 그리고 국회의 기소권 등 청문회 취지에 반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법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맹탕 청문회', '모르쇠 청문회'는 더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건 확실해 보인다.
더욱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구치소 청문회'가 남았다. 국조특위는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현장조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중화시키 위해서, 향후 이뤄질 각종 청문회의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해서, 용기내서 청문회에 출석한 일부 참고인과 증인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번 '구치소 청문회'야말로 일말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최순실 청문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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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가 '맹탕' 아닌 몇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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