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지난 2013년 2월 2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소내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전국노동자장" 노제에서 추모사를 하면서 울고 있다.
윤성효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그가 죽음으로 예고했듯이 박근혜 정권에서 여전히 손해배상청구는 줄을 이었고, 노동자들의 죽음도 줄을 이었다.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매년 2천 명 이상 죽어갔고, 생활고를 비관해서 1만5천 명 이상이 자살을 택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국민을 구하지 못한 정권. 안보와 민생을 앞세웠지만 실은 비선실세를 동원하여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익만 추구했던 정권. '왕실장'을 앉혀놓고 공안·공작정치에 몰두했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거나 사찰했던 정권. 불공정을 정상이라고 우겼던 정권.
그래서 나라는 망했고,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고, 국회는 시민들의 힘에 견인되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박근혜는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국민에 의해서 끌려내려오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을 최강서는 보고 있을까?
하지만 최강서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라는 '악마의 제도'는 계속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이 악마의 제도를 고발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파업을 하게 되면 곧장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 노동조합비와 노조원들의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임금까지 가압류하는 그 악마의 제도. 법원은 노동자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으면서 회사의 청구에는 순순히 응해주고는 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짓을 국가가 한다면? 국가는 파업하는 노동자에게만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앞으로 이 연재를 통해서 손배가압류에 의한 잔인하고도 '끔찍한 악행'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다. 회사에 의한 손배가압류를 알아보기 전에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청구 상황을 알아보자.
노조 탄압을 넘어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수단으로쌍용자동차 노조는 '대한민국 및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내년 초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조에 1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유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농성을 진압하면서 동원한 헬기와 기중기가 노조원들에 의해서 파손되었다는 것이다. 헬기 피해 5억2천만 원, 기중기 피해 5억9천만 원 등이 손해배상청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기에 경찰 부상 치료비와 진압에 동원되었던 경찰들의 정신적인 위자료와 무전기와 진압장비 피해액 등을 배상하라고 한다.
우리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기억하고 있다. 1만 명의 노동자 중 하루아침에 3천 명을 구조 조정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했던 노조는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다. 수도와 전기도 끊긴 상황, 음식물과 의료품의 반입도 끊긴 상황에서 경찰은 매일 헬기로 최루액을 쏟아부었다. 피부에 닿기만 하면 곧바로 피부가 벌겋게 벗겨지고 수포가 생겨서 그 독성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그 최루액에 파업 노동자들은 지금도 헬기 비슷한 소리에도 놀라고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