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아파트 경비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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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파트경비원의 잦은 계약해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충남 예산읍의 A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경비실 통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반대해 "우리가 1만 원 아끼자고 경비아저씨들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맞섰고,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보안시스템을 들이고 경비원 44명을 전원해고하겠다는 아파트대표회의게 맞서 법적소송까지 벌인 결과 공사를 무효화시키고 경비원들의 고용을 지켜낸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듯 보이거나 비용절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아파트경비원의 해고가 '주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노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지난주 한 공중파의 예능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의 해고를 막아주세요"라고 대자보를 써붙여 주민 70%의 반대로 해고를 막아낸 사연으로까지 소개되기도 했다.
단순한 비용절감을 이유로 또는 무분별한 해고를 일삼는 그간의 아파트대표자회의 전횡을 막아내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주머니속을 채우기 위한 전횡을 막아내는 일이기도 하다. 아파트주민회의의 갑질, 또 그 갑질을 당연히 여기던 그간의 관행을 함께 막아내고, 누구가의 '해고'에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행히 김씨의 이번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이므로 구제함' 판정을 받았다. ▲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경기도 의왕시 S아파트'로 특정지어진 점 ▲ 전보지역이 김씨의 집에서 1시간 50분 거리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 등이 구제 판정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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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조퇴 2번... 그가 쫓겨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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