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연합뉴스
# 2. 변명 : '대통령 책임은 1% 미만, '키친 캐비닛'일 뿐'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항변, 즉 이 사안에 대해 피청구인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가결로 결론나기까지 3차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음에도 항변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답변은 박 대통령의 못 다한 해명이었다. 항변은 ▲ 최순실과의 공모 관계 ▲ 세월호 7시간 ▲재단 설립 공모 강제 ▲연설문 누출 등 전 방위에 걸쳐 기술됐다.
특히 대리인단은 최순실씨의 잘못을 박 대통령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또 그 관계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한 만큼 박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순실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은 '1%' 미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국정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수행한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특정 공무원의 임명과 면책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믿을 만한 지인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인사에 참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결과적 책임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법적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정치적 책임'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최씨를 '잘못 믿어'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내용은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답변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즉, 연설문 유출 혐의에 관해서도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 : 정치인들이 주변 인사에게 자신의 연설문을 자문 받는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고 발표 직전 최순실의 의견을 구한 것이어서 외부에 알려지거나 국익에 반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고, 발표 1~2일 전 단순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주변 지인의 의견을 들어본 것이므로 누설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