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안법 개악 저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
민주노총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산재 발생보고 의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입법을 예고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으로 죽고, 어느 해보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는 시점에서 노동부는 산재 은폐를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의도를 분명히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산재 은폐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가 산재 발생을 인지한 후 사업장에 산재 보고 시정조치를 명한 뒤 15일 이내 산재를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또, 산재 발생 보고 기준인 휴업 3일을 휴업 4일로 완화해준다. 이미 비정상적인 산업재해율과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한국의 산재 은폐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사실상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노동부의 개정안은 즉시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항의투쟁, 언론 릴레이 기고, 노동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집단으로 조직하며 대응했다. 8월 16일엔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 3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장, 산재 은폐 의도가 있는 사업장을 시정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재발생 보고 기준을 현행 휴업 3일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시도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제기해 온 산재 보고 기준을 휴업 3일이 아니라 요양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할 것, 산재 은폐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산재 은폐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는 것은 이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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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에 면죄부 준다니..." 들고 일어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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