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유성기업 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 5명은 이날 박아무개씨 등 울산공장 보안운영팀 직원 3명과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특수상해(형법 제258의 2 제1항),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손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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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다"던 본사...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해명한지 몰라"하지만 울산공장 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울산공장 홍보실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소당한 직원들과 직접 통화했으나, 당사자들은 (당시 국회에)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고소인 4명 모두에게 확인했나"라고 묻자 "2명과 통화했고, 나머지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울산공장 법무팀 관계자도 이날 "우리 직원들인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7일에도 피고소인 박씨는 "(서울에) 올라간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청문회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정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사실을 부인하던 정 회장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이라면 사과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본사 측은 당일 문제가 되자, <연합뉴스>에 "확인 결과, 우리 수행원이나 직원과는 관계가 없다. 입장 당시 시위가 있었던 데 따른 오해로 보인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는 거짓해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본사 홍보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해명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라며 발뺌했다. 이어 "(해명했을) 그분도 울산공장 분들을 잘 모를 수 있고, 잘못 알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며 "그때 당시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명하라고 하니 바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울산공장 직원들이 (당시 국회에) 갔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본사에선 잘 모른다"라며 "그쪽에 홍보실이 따로 있다 보니, (본사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피해 노조원들과 함께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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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과잉경호' 현대차, 거짓해명·모르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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