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료사진>
정민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뒤늦게 착수했다. 지역 유력 인사들의 특혜 분양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심지어 죄도 묻지 않겠다는 기존 태도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특혜분양) 43명이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 분양 의혹이 있어서 실 분양자가 누군지, 자금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새치기 분양 사실을 알고도 분양받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엘시티 로비 제공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을 구속기소 할 때 특혜 분양 사실을 확인하고도 "분양받은 사람들은 특혜 분양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이라며 특혜 분양 대상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여론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특혜 분양을 받은 이들 중 정관계와 법조계, 금융권, 언론사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소극적 수사에 대해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면서, 정작 특혜 분양을 제공한 혐의로 이영복 회장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실상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와 금융권 대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이란 점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입 닫은 이영복·현기환... 검찰, 부산시 전 경제특보 재소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