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청소 노동자 시위 현장현재 전북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금 체불 및 인사관련 시위를 펼치고 있다.
오동권
전북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4개월째 회사(㈜대한안전관리공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은 전북대학교 내에서 1달 여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위를 펼치고 있다.
근무지 배치에 반발해, 이전 근무지에서 노동을 고수하는 미화원에게 회사는 '無노동 NO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임금 체불과 자신들에게 불리한 인사이동을 주장하는 노동자의 주장에는 귀를 닫은 모습이다.
이전 전북대학교 청소 노동자 근무지 배치전환은 1~2년 만에 이뤄졌지만, 학교 내 건물 증설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번 인사는 6개월만인 7월 25일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청소 노동자들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는 회사와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들이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회사는 기존에 25명이 근무하던 부서인 공과대학과 중앙도서관에 3명이 부족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소속 미화원 22명만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학생 숫자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아 업무 강도가 가장 높은 구역임에도 필수 노동자 인원 3명을 줄였다.
이 구역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소속 미화원은 1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대한안전관리공사 관계자는 "다른 노조를 한 구역에 같이 배치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번 경우 업무 강도가 높은 구역에 한노총 소속 청소 근로자를 먼저 배치하고, 6개월 후 민노총 소속 청소 근로자로 교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노총 청소 노동자들은 이런 인사이동을 시정해달라고 회사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노총 소속 청소미화원들은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치전환의 부당함을 지난 7월 28일에 고용노동부 전북지방노동사무소에 제소했고, 지난 10월24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30조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을 인용(부당배치전환 인정)'했다.
법적으로도 인사배치의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담당 노무사 남상간씨는 "사측이 소수 노조(한노총)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대표(민노총)와 함께 인사권을 행사한 측면이 농후하다"며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확인한 결과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해 달라며 전북지방노동청에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