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경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새누리당 규탄집회 직후 '달걀세례'를 맞은 새누리당사를 청소하기 위해 의경들을 동원한 사태를 규탄하고 있다.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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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새누리당 규탄집회'가 끝난 후 의무경찰(아래 의경)들이 당사 주변을 청소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직권남용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와 경찰인권센터, 인권연대 등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의경들을 동원해 새누리당사를 청소한 것은 의경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의경을 동원해 정당 당사를 청소한 것은 위법과 불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과 집권 여당만을 위한 치안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사 청소가 필요하다면 당직자나 입주 건물의 임대인이 하면 될 일"이라면서 "법이 정한 경찰관의 직무나 의경의 치안 업무보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정당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정 농단 사태에 화가 난 시민들이 새누리당 당사에 달걀을 던졌으면 마땅히 당직자들이 나와서 청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도 "경찰의 업무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당사를 청소하는 일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선 경찰이 정당 당사를 경비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어느 민주국가에서 경찰이 당사를 지키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