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 대통령 탄핵안 논의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현 시국에 대한 야권공조 논의를 위해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남소연
'탄핵 열차'가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탄핵 로드맵'이다. 대선불출마 선언을 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 만큼, 탄핵안 통과(200석)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4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의총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돌연 내달 2일 혹은 9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속도를 내는 탄핵 열차를 감속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위기 의식이 나라 전체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3월 13일이 임기만료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면, 속전속결은 필연적이다. 최소 7명의 재판관은 있어야 탄핵심리가 가능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인용'되기 때문에, 퇴임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탄핵 성사 가능성은 불확실해지고 복잡해진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빠르면 일주일 이내, 늦어도 2주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한 헌재가 박한철 소장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 1월 31일 이전에 박근혜의 대통령직 '파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이 경우 빠르면 3월말,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 탄핵 열차가 거침 없이 질주할 경우에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며 광장의 촛불 민심이 가장 바라는 '답안'이 그럴 것이다는 얘기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이 63일 만에 마무리된 것을 고려할 때, 또 검찰의 수사발표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뚜렷이 적시된 사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대하는 재판관으로서의 명예욕과 책임감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1월 31일 이전 탄핵심판 종결을 점치게 하는 사유다. 일정이 늦춰져 내년 3월, 늦어도 5월이면 탄핵심판이 종결되고 8월이면 새 대통령이 들어선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런 '순방향' 탄핵 열차가 궤도이탈을 하거나 멈춰 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국회든 헌법재판소든, 탄핵안에 반대하거나 기각결정에 동의하는 일이란 자신의 정치생명, 직업생명은 물론 조직의 운명까지 걸어야 할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위란 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상상이다.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선고가 180일을 꽉 채우다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7명은 돼야 심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한 명이 사퇴해서 헌재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아 탄핵안이 폐기되는 건 최악의 상상이다. 특히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에 불안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헌법재판관들은 애국자들이니 재판관들을 믿고" 탄핵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보수일색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헌법재판소도 광장의 촛불민심과 5% 대통령 지지 실상, 무엇보다 검찰 공소장의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외면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인용은 낙관적이라는 분석이다.
탄핵,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