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인 끝청 일대.
박그림
환경부는 2011년 5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기본방향 등을 공포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중요한 생태·경관자원은... 최대한 보전', '주요 봉우리는 피함',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함' 등을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의 주요 서식처·산란처 및 분포지' 등 생태계 민감지역은 케이블카 정류장과 지주 설치를 최대한 회피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2015년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는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 7가지 부대조건을 걸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2016년, 다시 문화재위원회국립공원위원회가 '비상식적인 허가'를 내리면서 케이블카 광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도립·군립공원 등 각종 보호구역이 '그저 이름만 달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들은 환경영향평가법, 백두대간보호법 등 케이블카 규제를 일괄 해제해달라며 아우성이다.
현행 법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전국의 명산들이 유원지로 뒤바뀔 판이다. 현재 전국에서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34곳에 달한다. 5개의 보호구역, 즉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야생의 핵심'인 설악산도 되는데, 안 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이후 예상된 일이다.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단 하나의 중요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바로 그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의 향방을 가릴 문화재위원회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열린다.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설악산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1965년의 절박함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불허했던 자존심으로,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을 지켜주길. "설악산에 빨래줄 하나 건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국가문화재인 경복궁에 전봇대를 꽂는 격"이라고 말해주길. 설악산 빨래줄을 문화재위원회가 직접 걷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