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의소리>가 공개한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상황속보 중 일부.
민주언론시민연합
[거짓말 셋] 검찰·경찰 "빨간 우비 타살 가능성 때문에 부검을 해야 한다"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불가피하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부검을 신청한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물대포가 아니라 당일 '빨간 우의 남성'의 가격이 백 농민의 사망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경찰은 9월 26일 부검영장이 기각되자 '빨간 우의'에 의한 타살 의혹까지 포함시켜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당일 오후 11시 20분에 전파된 25보는 "백남기 농민이 19시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의소리의 지적 그대로 "당시 현장 정보관과 해당 문건 작성자들은 백 농민이 쓰러져 뇌출혈 증세를 보인 상황의 원인을 경찰 물대포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빨간 우비 타살 의혹'에 대한 내용은 당일 작성된 상황속보 어디에도 기록돼 있지 않았"다. 결국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해야 한다는 경찰의 논리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억지주장이었던 셈이다.
민중의소리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했고, 심지어 그 자료 속에 경찰의 '위증'과 '억지주장'을 반박할 핵심적 내용이 담겨있었음을 폭로했다. 이는 결국 경찰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기는커녕,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과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증 등을 "조직적·의도적으로 은폐"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경찰의 부검 요구에 대한 명분을 없앰으로써, 해당 보도가 경찰이 부검영장 재청구를 포기토록 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에 민언련은 민중의소리의 <경찰이 "파기했다"던 상황속보 입수 "백남기 물대포 맞아 부상, 뇌출혈" 기록 담겨> 보도를 '이달의 좋은 온라인보도'로 선정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회원상호 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공유하기
경찰 거짓말, 결정적 증거로 반박한 <민중의소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