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군의 죽음을 알리는 현수막과 천막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다(10월 21일). 지금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민수아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 사무국장은 "처음부터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보고 영장을 신청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체포 당시 폐쇄회로TV 영상도 확보한 상태에서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영장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이 지나 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지만, 그 사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입힌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경찰의 초기 대응을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경찰이 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피해자가 저항력이 없는 아이임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학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한 근거를 설명했다. 학대를 판정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보 없이 학대에 따른 치사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는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죄명을 정하기 때문에 절차상 처음부터 학대로 사건을 다루기 어렵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과 보육교사 노동환경2014년 11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덮어 재웠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강제로 잠을 재우려다 아이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