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와 주도로, 부도로의 개념:
주도로에 있는 1번 차량이 부도로에 있는 2번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서울시, 한우진
따라서 적색점멸 쪽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고 황색점멸 쪽 차량을 먼저 보내줘야 하며, 황색점멸 쪽은 서행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가야 하지만, 양쪽 모두 신호를 안 지키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점멸신호를 안 지키면 사고처리도 힘들어진다. 적색 점멸신호는 부도로로서 통행우선순위가 낮으므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진다. 또한 적색점멸에서 일시정지를 안 지킨 차량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다. 자신이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적색점멸 신호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흔하다. 더구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점멸신호는 운전자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차량이 적은 교차로와 시간대에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주어 운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나 타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운전자들이 기존의 색등식 신호와 마찬가지로 점멸신호도 공식적인 신호라는 인식을 갖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호대기 없이 편리하게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권리를 누린 만큼 운전자들은 점멸신호등 준수라는 의무도 함께 지켰으면 한다.
혜택을 받았으니 그만큼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신호대기없는 점멸신호니까 마음대로 달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점멸신호인만큼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더욱 주의해서 달려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운전자들이 이러한 배려를 받고도 의무를 계속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편리한 교통을 위해 도입된 점멸신호가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면, 점멸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는 단속해야 마땅하다.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신호위반 행위다. 요즘은 무인카메라 잘 되어 있어서 단속은 어렵지 않다. 적색점멸신호 앞에서 완전히 정지한 후 재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해 단속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단속 만능주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가장 좋은 것은 운전자가 스스로가 점멸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