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수사 지장"

등록 2016.10.29 19:37수정 2016.10.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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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9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 전 청와대에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은 지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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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등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청와대 협조를 받아 일부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오후 늦게 들어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순실 #청와대 압수수색 #국정농단_의혹 #청와대 #박근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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