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한 2015년 12월 일일 훈련결과보고서 내용(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씨는 2015년 12월 8일 독일에서 훈련했지만, 같은 날 국내 시중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기도 했다.
대한승마협회
문제는 정씨가 대출을 받은 날, 한국에 없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시중은행 쪽은 "대출을 받을 때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에 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와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이 와도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씨 쪽이 당시 대한승마협회에 보낸 '2015년 12월 국가대표훈련 촌외(국외)훈련 승인 요청서', '일일 훈련결과보고서'를 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8일 독일 헤센 주 리데르바흐에 있는 호프구트(Hofgut) 승마장에서 훈련했다.
아침 일찍 워킹머신을 탔고, 오전과 오후에는 대회준비를 위한 체력훈련과 이행훈련에 나섰다. 정씨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3일을 빼고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정씨 쪽은 당시 훈련 목적으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과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최적지 독일에서 훈련함으로써 선수 개인의 기술 및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한국승마의 경기력 향상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씨의 '촌외(국외)훈련 승인 요청서'가 맞다면, 정씨는 독일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 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정씨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한 지난해 최씨 모녀의 독일 법인 설립을 도와준 이가 이 은행 간부라는 <한겨레> 보도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간부는 올 초 귀국했다. 그리고 1월 7일 이 은행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 났고,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도 했다. 정씨가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귀국해 승진을 한 것이다.
이 은행은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대출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씨 모녀가 대출을 받아 독일에 있는 주택을 산 것을 두고,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소비자원은 27일 최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유하기
최순실씨 모녀, 은행 움직여 특혜 대출 받았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