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 보도에서 정윤회 문건 언급은 하지 않고 질의에 나선 조응천 의원만 비난한 동아일보(10/14)
민주언론시민연합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아일보는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와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구입해 제공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국감 의혹 제기를 놓고 당 일각에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국감에서의 질의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는 대신, '조응천 의원 비난하기'에 몰두했다. 질의의 맥락조차 언급하지 않고, 질문을 한 야당 의원을 향해 '변죽만 올린다'고 비아냥대놓고, 이를 국감보도라고 지면에 내놓다니...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사설/박원순 시장의 '대통령 탄핵' 발언도 대선 전략인가> (10/14, https://goo.gl/9EbH2I) "서울시가 8일 백남기 투쟁본부의 집회를 앞두고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불허'한 사실"에 대해 동아일보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박 시장이 소방기본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아일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절차법 8조"를 어겼다며 과거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들먹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지적과는 달리 박 시장은 소방기본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석했을 뿐이다.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이 명시하는 '정당한 사유'는 화재 진압과 재난 구호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살수차 물 공급을 거부했다고 '자의적 해석'을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자의적 해석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말미에는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막으면서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좌편향 지지자들을 겨냥한 정치에 치중하는 박 시장을 서울시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돌이켜"봐야 하며 "서울시장으로 있는 지금은 정부와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하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를 마치 '좌편향 지지자'들이나 하는 '폭력 시위'인양 폄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시민이 목숨을 잃은 현 상황에서 나오기엔 더더욱 부적절한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선 후보'는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정부와 경찰의 지시에 무작정 고분고분 따르는 이란 말인가?
모니터 대상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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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비난만 쏟아낸 <동아>, 정윤회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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