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씨가 2017 성남시 시민참여예산축제에서 최근 ‘영창’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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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씨의 '영창 발언' 파문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월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 (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시작된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은 (김제동씨는 지난해 방송에서 방위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국감 증인으로 요청하느냐 마느냐에서 검찰 수사까지 확대된 셈입니다.
김제동씨는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제기됐던 시기에 성남시 축제에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씨가 이토록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군대를 제대로 수사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병 인가 외 파견으로 100억대 수익... 간부 회식비 등으로 사용김제동씨는 "자신은 방위라 일과 시간 외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며 군부대 회식 때 사회를 본 것 자체가 규정을 어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사병인 방위가 일과 시간 외 영내에 남아 있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현역 사병이 일과 시간 외에 영내 밖에 있는 일도 문제입니다.
육군 일선 부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숙박, 요식 업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전투병을 무보수 종업원으로 인가 외 파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육군 복지회관은 군부대 주변에 위치한 시설로 군 가족 또는 면회객 등이 식사나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일부 복지회관은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