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33명 기소, 야당 소속 2배 가까이 많아

선거사범 공소시효 오늘 자정 만료... "새누리당에선 비박 12명, 친박 1명"

등록 2016.10.13 21:00수정 2016.10.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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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방현덕 기자 =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30여 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이 날 오후 7시 기준으로 현역 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이미 19대(30명) 국회 기록을 넘어섰다.

밤늦게 기소되는 의원과 의원 배우자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을 포함하면 당락의 갈림길에 서게 될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새누리당에선 강길부(울산 울주)·권석창(충북 제천·단양)·김종태(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박성중(서울 서초을)·박찬우(충남 천안갑)·장석춘(대구 구미을)·장제원(부산 사상)·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김한표(경남 거제)·이철규(강원 동해·삼척)·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총선과 무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강훈식(충남 아산을)·김진표(경기 수원무)·김한정(경기 남양주을)·박재호(부산 남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오영훈(제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호중(경기 구리)·이원욱(경기 화성을)·진선미(서울 강동갑)·추미애(서울 광진을)·송영길(인천 계양갑)·최명길(서울 송파을)·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박영선(서울 구로을)·이재정 의원(비례대표)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김수민·박선숙 의원(비례대표)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이용주 의원(전남 여수갑) 등이, 무소속으로는 서영교(서울 중랑갑)·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각각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19대 국회 땐 기소된 30명 가운데 10명이 '금배지'를 잃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소 의원의 당적별 분포가 야당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여당 의원중에서는 비박계 의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편파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만 봐도 (보좌관·배우자 등을 포함해) 기소된 비박 의원이 12명에 달하는 데 반해 친박 의원은 1명뿐"이라며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은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기소할만한 가치가 높다고 확신해 기소한 것"이라며 "아무리 제1야당 당 대표라도 최고 사정기관에 대한 도를 넘는 비판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부분(친박과 비박)에 대해선 저는 인식과 관심이 없다. 저희는 정치적 고려로 선거사범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수남 #검찰총장 #선거법 #비박 #선거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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