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기장군청
무소속 오규석 군수는 내년 군수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지난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오 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10일 보도자료로 알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삭감하고 그 금액으로 '대한민국청렴일번지기장 콜센터' 개설과 운영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오 군수는 "김영란법은 혁명이다. 이 혁명의 성공을 위해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해 대한민국청렴일번지기장 콜센터 개소 및 운영에 쓰겠다"며 "군수복이 군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갑옷이듯 김영란법은 올바른 공직자에게 국민이 주는 갑옷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라는 갑옷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비바람과 칼바람을 막아줄 것이니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김영란법의 진정한 취지며 시대정신이다"며 "김영란법의 성공적인 안착이야말로 미래사회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위대한 유산이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기획청렴실 감사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청렴일번지 기장 콜센터'를 운영하여 청렴 기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콜센터에는 김영란법 전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한편 김영란법 전담 요원을 두고 언제든지 김영란법 관련 민원 접수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이전인 8월 29일부터 김영란법보다 더 강화된 청렴 실천을 위한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장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만남 등의 제한과 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기장군은 '직무 관련자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와 함께 일반주점과 유흥업소 등에 방문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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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안상수-오규석이 내놓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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