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백선하 교수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뒷줄 왼쪽)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망진단서 작성에 어떤 외부 압력도 작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수정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앞줄 오른쪽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남소연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 : (고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의해 쓰러졌나?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 : 저는 확인을 못했다.
고 백남기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씨의 사인은 병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소신껏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면서 사망진단서 사인 변경을 거부했다.
아울서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다면서 백 교수를 옹호했다.
백선하 "유가족 치료 거부로 백남기씨 사망" - 신동근 "비인간적인 행위"야당 의원들이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은 것이 사인"이라고 지적하자, 백선하 교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백선하 교수의 발언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을 때 이미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남기씨는 생명유지장치가 아니고서는 호흡할 수 없었다. 수술 이후 장기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묻자, 백 교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이 "(백남기씨가 계속 치료를 받았다면) 10년, 100년 (생명이) 유지되느냐"라고 묻자, 백 교수는 "그건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백 교수는 백남기씨 유가족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두 차례나 받은 것과 관련해 "가족들이 치료를 거부해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 받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