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별 암환자수와 고독성물질 주민분포 비교
현재순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발암물질과 같은 심각한 고독성물질에 대한 국민의 노출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화학물질의 배출량만 공개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정부의 책임은 끝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고독성물질에 대한 사용저감과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고독성물질에 대한 사업장 배출량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주는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세 개 사업장이 주민의 문제제기에 감소하거나 감소대책을 발표한 사례가 있다. 줄일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줄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대체물질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둘째, 정부는 독성물질저감정책을 법제화하고 저감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1989년에 '독성물질저감법(TURA)'을 제정, 기업에게 저감계획을 세워 이행하게 하며 강제성은 두지 않았다. 대신 독성물질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운동이 저감하지 않는 기업을 꼼꼼히 감시하게 하고 저감을 위한 연구소(TURI)를 설립 지원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을 줄였다.
불산누출사고와 메탄올중독 사고 및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통하여 국민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저감과 배출저감을 유도할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에 '독성물질저감연구소(TURI)'가 있다면, 우리나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녹색화학센터가 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환경부는 아직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서둘러 녹색화학센터를 설립하고, 매사추세츠주 독성물질저감연구소처럼 기업의 독성물질 저감 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지역별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방정부와 기업과 주민이 마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독성물질의 저감과 화학사고 위험의 감소 그리고 화학사고 발생 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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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기획국장으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이며 안전보건 팟캐스트 방송 '나는무방비다'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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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명 노출됐는데, 정부는 발암물질 '공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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