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경주를 방문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원전주변지역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경주포커스
권영국 변호사는 3일 <경주포커스>에 보낸 특별 기고문을 통해 "경주시가 황성공원 등 158곳을 지진대피소로 지정했고, 이 지정된 장소 내에 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자신들의 선(先)행정조치(지진대피소 지정 및 안내)에도 반(反)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한편에서는 황성공원을 황성동 주민들의 지진대피소로 지정·안내하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그곳에 설치한 지진 대피용 천막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도 덧붙엿다.
권 변호사는 이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라는 점이라며, 경주시가 황성공원 내 지진대피용 천막 설치를 야영행위로 분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철거를 요구한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가 금지되는 것이지 지정된 장소에서의 야영행위마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황성공원은 9월 12일 지진 발생 대책의 하나로 지진대피소로 지정하고 이를 시청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그렇다면 경주시민들이 지진대피용으로 황성공원 내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50조'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경주시의 조치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심리적·물리적 대피 공간마저 빼앗아버리는 행위로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경주시 당국이 경제적 타산을 앞세워 자신들이 최우선해야 할 불안한 주민들의 안전 요구를 힘으로 덮어버리려는 행위야말로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역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주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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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4일부터 황성공원 야영장 텐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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