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보험특례 종료시 보험수수료 등 변화(단위, 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같은 혜택이 내년 2월 말이면 끝난다. 이럴 경우 전국 1200여개 농·축협 지점은 앞으로 일반 은행과 똑같이 보험영업을 해야 한다. 각 농·축협 점포는 보험상품 직원을 2명 이내로 줄여야 하고, 점포 밖에서의 보험 영업도 할 수 없게 된다.
농촌 지역의 농민들 입장에선 당장 금융이나 보험서비스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 농·축협 입장에서도 보험수수료 등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번 보험 특례가 그대로 끝날 경우 농·축협의 보험 판매수수료는 크게 5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4280억 원이나 된다.
농·축협의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조2354억 원에서 9779억 원으로, 2575억 원(20%)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의 농·축협 점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전국에 357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208만 명이 농촌지역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보험 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촌 지역 가입자들은 다소 거리가 떨어진 해당 점포를 직접 나오거나, 도시지역의 다른 보험대리점까지 나와서 상담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축협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농민들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이나 농자재, 비료 지원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의원 20여 명이 농·축협 보험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 여야의원 2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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