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평호 고성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등록 2016.09.26 09:13수정 2016.09.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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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최평호 고성군수가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최 군수의 결심공판은 지난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및 알선 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린다. 최 군수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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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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