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2012~2014년까지 현장실습으로 파견된 전체 기업체 수와 현장실습생 현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 해 파견되는 기업체 수는 평균 1700여 개로 파견 업체 중 현장실습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업체가 많았다. 기술·생산 직무로 구분되는 기업체는 48% 정도(파견학생수 58%)였으며, 나머지 50% 이상이 사무·판매·서비스·안내·기타 직무로 분류된 업체로 의류판매장·식당·편의점·슈퍼 등과 같은 곳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업체로 추정됐다. 중국집·꽃집 등 배달업무로 추정되는 위험업무도 있었고, 19세 미만이 일하기 힘든 주점도 확인되었다.
심각한 것은 업체명으로 확인된 기업체 중 인력파견 업체도 1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현장실습 전 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로지 학교나 교육청, 지역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2015년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진행한 '현장실습 실시 사업장 자체 점검'에서도 파견 기업체가 1700여 개 임에도 고작 40개 업체(교당 1개 업체 대상)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또한, '노동자 및 기업체 보호를 위해 연장근무 발생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것'만 고지했다. 이렇게 부실하고 형식적인 현장실습 점검은 그동안 현장실습과정에서 나타났던 많은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왜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해결될 수 없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현장실습 중단중단 이유도 심각해 2015년 현장실습 학생수는 4017명이고, 중단 학생수는 1221명으로 현장실습 중단율은 30.3%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현장실습을 중단했다(2014년 중단율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