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부인 박경숙씨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참석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희훈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한 책임규명은 자료제출 거부에 가로막혔다. 경찰이 사건 뒤 자체 조사한 내용이 담긴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제출하지 않은 탓에 청문회는 무력화됐고, 당시 사건 책임자는 사과를 거부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때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충남살수09호차 운용요원 한아무개·최아무개 경장 등에 대한 청문감사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백남기씨가 쓰러진 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감사 중간보고서는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 충남살수09호차 운용요원 등에 대한 최초의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면서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 정치적인 논리로 중간보고서를 숨기고 제출을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쪽은 "현재 수사와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되면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법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국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같은 법 4조의2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