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재정부앞에서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이용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현
9일(목) 기획재정부의 활동지원 수가 동결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 '누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쳤을까'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진행됐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수가(아래 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하여 제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가 9천 원에서 10%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동결을 결정했다.
활동지원 수가는 곧 활동지원서비스의 재정이자 활동보조인의 임금이다. 활동지원 수가가 동결되었다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재정과 활동보조인 임금 동결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언저리 혹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활동보조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타 바우처 사업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수가를 동결했다고 말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비용은 일반돌봄은 시간당 6500원, 종합돌봄은 8450원이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수하게 시간당 급여만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현재 수가 9000원 안에서 활동보조인의 시급, 각종 수당, 퇴직금과 지원기관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운영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보조인 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