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
이민선
6명 중, 1차 징계위원회(8월 25일)가 열리기 전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뜻을 전달한 2명은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9일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서명할 뜻을 밝힌 방과후 지도자는 감봉처분을 당했고, 끝까지 서명하지 않은 김씨와 이씨는 지난 8월 31일 자로 해고를 당했다. 이들의 해임 사유는 계약 미체결, 재단 명예훼손, 근태 불량이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고를 당한 김씨는 "해고 이유도 불합리한데, 그나마 형평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계약 미체결 사태의 주동자라 판단해 미운털을 박았고, 이 선생은 계약 체결을 강요하자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때문에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라 추측했다.
해고를 당한 김씨와 이씨는 "끝까지 투쟁해서 꼭 복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 해고 사태에 대해 김상봉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상담소장은 7일 오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할 기간제 노동자를, 이들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굉장히 미흡한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과 헌법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육성재단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안양시나 우리(육성재단)나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기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며 무기계약직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근로계약서에) 예전과 다른 단서 조항 등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해고 노동자 주장에도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그 사업(방과후 아카데미) 하느라 고용한 분들이라, 그분들도 사업 종료되면 일(일자리)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6명 중 1명이, 근로계약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징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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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위한 계약 강요, 거부하자 징계위 열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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