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후 기자들에 둘러쌓인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윤석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판이 끝난후 기자들에게 "마치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 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씌우는지 나중에 저승에 가서 성완종 회장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