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원이 6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시의회
동료 시의원 소유의 토지 앞에 도로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고 자신도 시세차익을 노려 해당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창은 대구시의회 의원(새누리당)이 구속됐다. 하지만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 시의원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1일 김창은 의원이 "땅 투기를 위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대구지법 김영훈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진행한 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며 봉사하면서 반성하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앞서 "잘못된 판단으로 대구시민들에게 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시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료인 차순자 의원으로부터 차 의원 소유의 대구시 서구 상리동 부지(5148㎡, 약 1500여 평)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그는 대구시가 7억 원의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편성해 서구청에 배정하자, 차 의원 땅 일부를 지인과 처남 이름으로 구입했다. 김 의원은 이 땅을 시세의 절반 이하 금액으로 구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